제증명 발급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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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라인 작성일17-09-28 10:30 조회6,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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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라인치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
화이트라인치과의원의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4조 제2항 관련)
◎ 본 금액은 수수료 가격이며,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1장당 가격임을 명시합니다.
항목 |
기준 |
금액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만원 |
후유장애 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만원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만원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의 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만원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의 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만원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만원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무료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치료,검사 및 의약품 등) |
1만원 |
향후진료비추정서 (1천원만원 미만) |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만원 |
향후진료비추정서 (1천원만원 미상) |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만원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후를 말함 |
1천원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후를 말함 |
1백원 |
진료기록영상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천원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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