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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수수료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이트라인 작성일17-09-28 10:30 조회5,395회 댓글0건

본문

 

화이트라인치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

화이트라인치과의원의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4조 제2항 관련)

 

 

본 금액은 수수료 가격이며,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1장당 가격임을 명시합니다. 

 

 항목

기준

 금액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만원

 후유장애 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만원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만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의 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만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의 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만원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천원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치료,검사 및 의약품 등)

 3천원

 향후진료비추정서

(1천원만원 미만)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1천원만원 미상)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만원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후를 말함

 1천원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후를 말함

 1백원

 진료기록영상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천원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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